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통금예외신청서(아르바이트 등)

등록일 2026-01-21 작성자 관리자 조회 19

아르바이트 등의 사유로 인하여 통금시간(01:00 ~ 05:00)에 출입하고자 하는 사생의 경우 해당 신청서를 작성한 후 근로계약서 사본 1부와 함께 행정실에 제출해야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