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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긴급] 기숙사 입사일 재변경 안내

등록일 2020-04-07 작성자 dorm 조회 4612
1. 원격수업 기간 추가 연장 가. 기존: 2020.3.16.(월) ~ 4.11.(토) (4주) 나. 변경: 2020.3.16.(월) ~ 5.9.(토) (8주) 2. 기숙사 입사일 가. 4.20(월)부터 대면강의 시작하는 실험실습실기 과목 수강자 - 4.17(금) 입사(09시~17시) - 4.18(토)~4.19(일) 09시~17시에도 입사 가능 ※ 해당자: 4.13(월) 오후 남산학사 홈페이지 공지사항 참조 나. 기타 과목 수강자: 5.8(금) 입사(09시~17시) (5.9(토)~5.10(일) 09시~17시에도 입사 가능) ※ 코로나19 감염병 확산, 진정 등 상황에 따라 기숙사 입사일 연장 혹은 축소 가능 3. 기숙사비 환불 가. 4.17(금) 입사자 1) 환불대상기간: 3.23(월) ~ 4.16(목) <25일> 2) 환불금액 가) 4개월 신규입사자 - 환불금액: 225,000원 - 산출내역: (12,500원 × 25일) – (12,500 × 7일) ※ (환불대상기간 기숙사비) – (종강일 연기로 인한 기숙사비 추가납부액) 나) 6개월 신규입사자 - 환불금액: 312,500원 - 산출내역: 12,500원 × 25일 나. 5.8(금) 입사자 1) 환불대상기간: 3.23(월) ~ 5.7(목) <46일> 2) 환불금액 가) 4개월 신규입사자 - 환불금액: 487,500원 - 산출내역: (12,500원 × 46일) – (12,500 × 7일) ※ (환불대상기간 기숙사비) – (종강일 연기로 인한 기숙사비 추가납부액) 나) 6개월 신규입사자 - 환불금액: 575,000원 - 산출내역: 12,500원 × 46일 ※ 기숙사비 환불/추가 납부일정: 추후 별도 안내 4. 입사 시 제출서류 ※ 아래 서류 중 1개라도 미제출시 입사 불가 ※ 출입국사실 증명서는 코로나19 해외 유입사례 급증에 따른 불가피한 조침임을 양해 바랍니다. 가. 4.17(금) 입사자 1) 출입국사실 증명서(주민센터 또는 인터넷(공인인증서 필요) 발급) ※ 대상기간(기록대조 시작일, 종료일): 2020.3.30(월) ~ 4.14(화) ※ 입국 후 14일 경과하고 무증상인 경우만 기숙사 입사 가능 2) 흉부엑스레이 검사 결과서 3) 코로나19 진단검사 결과서 및 영수증: 별도 안내받은 학생만 해당 나. 5.8(금) 입사자 1) 출입국사실 증명서(주민센터 또는 인터넷(공인인증서 필요) 발급) ※ 대상기간(기록대조 시작일, 종료일): 2020.4.20(월) ~ 5.5(화) ※ 입국 후 14일 경과하고 무증상인 경우만 기숙사 입사 가능 2) 흉부엑스레이 검사 결과 3) 코로나19 진단검사 결과서 및 영수증: 별도 안내받은 학생만 해당

2020.4.7. 남산학사 관장