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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긴급공지] 방학기간(2개월) 연장 신청자 유의 사항 안내

등록일 2022-06-17 작성자 dorm 조회 4277

안녕하십니까. 기존 입사생 중 ‘방학기간(2개월) 연장신청자의 연장취소 신청’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오니, 필히 숙지하시어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기본적으로 4개월 신청자가 방학 연장 신청을 하게 될 시에는, 6개월 신청자와 동일하게 간주됩니다. 따라서 20일 정오까지 퇴사를 진행하지 않은 ‘연장 신청자’의 경우에는, 6개월 신청자로 분류되어 이후 퇴사 시 위약금이 발생하게 됩니다.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.

  • 기존 거주자(4개월)의 연장 신청 취소 시한은 연장 개시일(2022.06.20.) 1일 전인 2022619일 자정까지입니다.
  • 취소 시한 내에 홈페이지에 게재된 입사포기서를 기숙사 이메일로 송부하여 연장 취소 신청을 할 경우에만, 납입한 방학기간(2개월) 기숙사비 전액 환불이 가능합니다.
  • 취소 시한 경과 후에는 계속입사자(6개월)로 분류되어 더 이상 ‘연장 신청 취소’를 할 수 없으며, 따라서 퇴사 시 계속입사자(6개월)와 동일 기준으로 전산 및 환불 처리를 진행합니다. (위약금 발생)

문의 : 02-2260-4932~3 dorm@dongguk.edu

2022.06.17.

남산학사 관장