Dongguk University
[긴급공지] 방학기간(2개월) 연장 신청자 유의 사항 안내
안녕하십니까. 기존 입사생 중 ‘방학기간(2개월) 연장신청자의 연장취소 신청’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오니, 필히 숙지하시어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기본적으로 4개월 신청자가 방학 연장 신청을 하게 될 시에는, 6개월 신청자와 동일하게 간주됩니다. 따라서 20일 정오까지 퇴사를 진행하지 않은 ‘연장 신청자’의 경우에는, 6개월 신청자로 분류되어 이후 퇴사 시 위약금이 발생하게 됩니다.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.
문의 : 02-2260-4932~3 dorm@dongguk.edu
2022.06.17.
남산학사 관장